분리과세1 🧓 퇴직 후 생활비가 걱정인 50~60대에게 “세금은 아끼고, 연금으로 매달 수입을 만들자!”🔹 1. 지금이라도 연금저축과 IRP를 시작하세요연금저축과 **IRP(개인형 퇴직연금)**은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어, 은퇴 직후부터 활용 가능합니다.특히 50~60대는 이미 퇴직했거나 곧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, 최대한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예시 설명👉 지금 55세라면, 연금저축에 5년만 불입해도 60세부터 매달 연금 수령이 가능!👉 연 400~700만 원만 넣어도, 매년 50~90만 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. ✅ IRP란?**개인형 퇴직연금(Individual Retirement Pension)**의 줄임말입니다.말 그대로, 퇴직 후를 대비해 스스로 만드는 연금통장입니다.누구나 가입 가능 (직장인, 자영업자, 전업주부, 퇴.. 2025. 8. 6. 이전 1 다음